“방통위, 법으로 보장된 독립성마저 지키지 못해”

“방통위, 법으로 보장된 독립성마저 지키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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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선임한 가운데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다시 한 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EBS 이사 추천권을 지적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EBS 이사 선임에 앞서 교총의 EBS 이사 추천권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게 돼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원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법에는 해당 교원단체가 교총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음에도 그동안 방통위는 관행적으로 교총에게 추천을 의뢰해왔고, 교총에서 누구를 추천하든 어떤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 왔다”며 “교총만 유일한 교원단체느냐”고 물었다.

이어 안양옥 EBS 이사를 부적절한 사례로 들었다. 안양옥 씨는 2012년 9월 교총 회장이던 자신을 셀프 추천해 EBS 이사로 선임됐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교총회장의 셀프 추천-물의로 중도 사퇴-교총의 보궐이사 추천’이라는 황당한 패턴이 반복됐음에도 방통위는 어떤 검증도 하지 않고, 교총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위법적 관행으로 지속해 온 교총의 EBS 이사 추천권을 법적 근거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EBS 이사 선임에 있어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9월 7일 성명을 통해 “오늘 방통위는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적격 후보자인 장옥님 씨를 선임하고, 교총 사무총장인 정동섭 씨의 추천을 용인해버렸다”며 “방통위가 과연 법이 보장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공모를 통해 선발되는 7명의 이사 외에 교육부 장관 추천 1인과 교총 추천 1인에 대한 검증과정을 문제 삼으며 “위의 두 사람은 공모에 응할 필요조차 없었으며, 그 이름이 선임을 결정하는 오늘에서야 알려지게 됐다”며 “이들은 어떤 검증을 거쳤고,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어떠한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지 방통위는 그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번 EBS 이사 선임을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선임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독립성마저도 지키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방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권이) 위법하게 개입했다면 여야를 떠나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끊임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운영에 개입하려 하는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방통위는 결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