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시지원금 15%→30% 상향 조정키로 ...

방통위, 공시지원금 15%→30% 상향 조정키로
단말기 비용 증가…단통법 및 지원금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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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단말기 비용이 증가했다는 조사에 따라 정부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지만,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 비용은 2013년 8천 원에서 2019년 2만 8천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말기 가격은 고가화됐으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 주기를 개선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우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그동안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 다른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7만 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최대 4.8만 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하도록 했다. 현재는 일주일에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 지원금 변동을 이용자가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하고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작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추가 지원금 확대 수준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 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시 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