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 ...

방통위의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
MBN,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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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1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MBN이 부담하며, 방통위 처분은 1심 판결 30일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5건의 사유 중 4건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비위행위는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와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바이백 계약’을 맺은 행위,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조건을 회피하려 임직원들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 주식 매수 대금은 계열사 돈으로 낸 행위 등이다.

이어 재판부는 “처분 사유 5건 가운데 1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제재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는 여러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해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방통위는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면서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한 건 없다. MBN은 처분이 가혹하다고 하나, 비위행위를 보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MBN의 사업은 공공성·공적 책임·공익성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언론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1월 25일 방통위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MBN은 방통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에 MBN이 불복해 항소하면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2심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