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월 중 미디어법 후속조치 강행

방통위, 8월 중 미디어법 후속조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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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후속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헌재에서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때 가서 방향을 바꾸면 된다”며 “8월 중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자 승인 신청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설’에 대해선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 밝히며 일축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위원과 이병기 위원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논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절차적인 문제로 헌재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만큼 결정을 지켜본 뒤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의 일방적인 운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거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여야는 물론 법조계에서까지 치열한 법리적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헌재 결정 뒤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향후 일정을 고집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 위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