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통기본법·주파수 경매제 공청회 개최

방통위, 방통기본법·주파수 경매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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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통기본법·주파수 경매제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과 주파수 경매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1일 내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주요내용은 ‘방송통신’용어 정의, 규제원칙, 신규서비스 진입,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방송통신 기술기준 및 재난관리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장석영 정책총괄과장의 발제로 이뤄지는 이날 공청회는 학계 3인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추천 1인, 한국방송협회 추천 1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 1인이 나와 토론할 예정이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성명을 통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른바 ‘방송통신’ 개념에 있다. 방통발전기본법안의 ‘방송통신’은 기존 통신 개념의 단순 확장에 불과하다. ‘공중에 대한 송신’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는 법을 갖고 있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무식하게 방송의 고유성을 말살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패널구성에 시민의 입장은 없는 ‘사업자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2월 3일에는 주파수 경매제 공청회가 10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면서 “경매제 도입은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할당대가에 의한 할당대금은 통신사의 각종 요금제도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데이터 다운로드 사용료, 접속료 등으로 수십~수백만원 대), 사용자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접속방법을 설계(인터넷 접속시 지름길이 아닌 여러 경로를 거쳐서 접속해야 원하는 화면에 접속)하여 할당대가를 뽑아내고 있다. 경매대가가 요금에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