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만든다

방통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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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재구성한 (가칭)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제정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기본법(안)에는 방송통신의 개념을‘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하며 방송통신 정의·목적, 설비·기술기준, 기금 및 방송통신 진흥·재난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총칙, 방송통신의 발전, 방송통신기술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기술기준, 방송통신 재난관리, 보칙 등 본문 7장 54조, 부칙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송통신 기본이념으로 ‘방송통신을 위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권익보호, 이용자 편익 극대화’등을 제시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로는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과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원칙’등을 규정했다.
‘방송통신의 발전’에서는 방송통신발전계획 수립의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경쟁력있는 신규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현행법상 적용이 명확하지않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적용법률이 정해질 때까지 상당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방통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각종 기금의 조성과 관리 주체가 방통위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발전기금과 통신 사업자의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등의 재원으로 구성되는 ‘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했다. 방통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은 그 조성과 관리주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기금운용의 일반 법원칙(국가재정법)”이라며 “기금관리 및 활용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각계의 의견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자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파사용료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다.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평가, 기술정보, 연구기관 육성 등 필요한 시책과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사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등에 대한 시책 수립에서도 방통위를 주체로 분명히 규정했다.
방통위는“금번 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과 통신의 실질적 융합이 촉진되고, 방통위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방송통신 서비스, 기술 등 방송통신 전 분야에 걸친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후 9월초까지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순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자 공청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최종개정안은 올해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