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 급증…경각심 가져야” ...

방통심의위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 급증…경각심 가져야”
올해 상반기만 마약류 매매 정보 12,812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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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유통 차단한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가 1만 건이 넘는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온라인 정보 총 12,81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8,130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7,020건으로 2배 이상이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바기에만 12,812건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는 연간 시정요구가 2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증가세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증이 확산되는 일명 ‘코로나 블루’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