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허위·과장 홈쇼핑 프로그램에 무더기 법정제재

방심위, 허위·과장 홈쇼핑 프로그램에 무더기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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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상품이나 식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거나 과장해 시청자로 하여금 당해 제품의 효능 등에 대해 오인케 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홈앤쇼핑은 렌탈 상품인 음식물 처리기를 소개하면서, 방송일 당시 실제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6개월 주기 무상 점검’ 및 ‘24시간 출동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롯데홈쇼핑과 GS SHOP은 건강기능식품인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만’인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를 ‘과체중’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인체적용시험 대상 2개 그룹 중 한 그룹에서는 허리둘레 감소 효과가 없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허리둘레 5.5cm 감소” 등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제품 섭취만으로 400kcal 운동 대체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및 제3항,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한, 현대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은 일반식품인 ‘아로니아’를 판매하면서, 미국 농무부가 사람의 건강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폐기한 자료를 방송에서 인용하거나 폴란드 정부에서 아로니아 재배와 섭취를 권장·홍보했다는 허위내용 등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등 위반으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롯데홈쇼핑 <최유라쇼>는 일반식품인 ‘아사이’를 소개·판매하면서, “타사 제품은 씨까지 같이 갈았다”고 허위내용을 방송하거나 공식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항산화 지수 1일 권장량 3,000 이상 섭취” 등의 허위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속한 방송언어를 사용하거나 ▲일본 군가를 방송음악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지상파 연예오락 프로그램들과 ▲선정적·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한 드라마 등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KBS-2TV <미래스쿨 예띠TV>는 인터넷 방송을 한 후 접속자 수에 따라 한 팀을 탈락시키는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저속한 조어와 일부 편집한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해서 노출하는 장면 △살아있는 굼벵이를 먹는 장면 △첫 경험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거나 여성 출연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해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2호, 제3호, 제5호,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MBC-TV <일밤>은 ‘진짜사나이’ 코너에서, △해당 회차 내용을 소개하는 내레이션 방송음악으로 일본 군가인 ‘군함행진곡’을 약 17초간 방송하고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약 3초간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25조(윤리성)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한편, MBC-TV <화려한 유혹>은 △사람을 폭행·납치해 돌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는 장면 △고등학생 딸을 납치해 협박하거나 남편이 부인의 뺨을 때리고 겁탈을 시도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38조의2(자살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SBS-TV <돌아온 황금복>은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을 정신병자로 만들고자 병원진료기록 조작을 모의하는 장면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납치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