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새해부터 상시 신속심의로 본격 전환 ...

방심위, 새해부터 상시 신속심의로 본격 전환
신속심의 절차 시행 20여일 만에 90%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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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심의를 ‘상시 신속심의’로 본격 전환한다고 12월 21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신속심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된 만큼 1월 1일부터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12월 20일 기준으로 허위조작 콘텐츠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심의센터가 설치된 이후 접수된 8,991건의 90%인 8,079건이 처리됐다. 11월 27일 신속심의 절차가 수립 및 시행된 이후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결과다.

방심위는 “접수된 가짜뉴스 중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 방송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1.5개월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는 일반 심의에 약 10개월이 걸렸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되는 만큼 신속심의센터는 예정대로 12월 31일자로 활동이 마무리된다. 방심위는 “신속심의센터가 신속심의 절차 수립, 과도기 시범 운영 및 안정화 등 임시기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센터 운영을 통해 진행되던 신속심의 절차는 방송과 통신의 각 심의부서에 정착시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시 신속심의 시대를 열게 된다.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