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부적절한 광고효과 준 경제정보 프로그램에 ‘의견진술’ ...

방심위, 부적절한 광고효과 준 경제정보 프로그램에 ‘의견진술’
과거에 동일한 조항 위반으로 법정 제재받은 바 있어…반복 위반 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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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2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경제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즌7’와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는 전문가로 소개한 출연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오픈채팅방을 지속해서 노출·언급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

또한, 팍스경제TV는 지난 2023년, 서울경제TV는 2020년 동일한 조항을 위반해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방심위는 “해당 채널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안으로 법정제재를 받고도 반복해서 위반하는 채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청자의 건강과 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생 사안인 만큼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심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는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이 같은 경향이 있다고 국회 및 언론의 지적이 많다”면서 “심의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체 심의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