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 의결

방송 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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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방송사업자,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는 2005년,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와 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애니전문PP)에는 2013년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송시간의 1%(한국교육방송공사는 0.3%), 종편·애니PP는 매출액별로 차등해 0.3~1%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 규제대상 사업자의 분류 기준을 현행 플랫폼별 단위에서 지상파·종편PP·애니전문PP 등 채널유형별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및 편성규제가 채널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기존 규정이 인터넷 방송(IPTV) 등 새로운 플랫폼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예고 동안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대 등으로부터 이미 방영된 애니메이션을 3차 방영해 애니메이션 전반의 방영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고시 개정 전에 기존 분류 체계상 동일 그룹에 편성했던 작품은 신규 편성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부칙으로 신설했다.

한편,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산정 기간을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에서 ‘매 분기’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애니메이션의 신규 유통경로를 확대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