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광고 훼손’에 단호히 대처할 것” ...

방송협회 “‘광고 훼손’에 단호히 대처할 것”
“광고 중단은 SO가 VOD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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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케이블 업계가 지상파방송 3사의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중단에 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광고 훼손은 유료방송 횡포”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협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모임인 SO협의회가 1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VOD 공급 중단이라는 부당 행위 중단 △지상파 재송신 분쟁 연계 협상에 대한 정부의 조사 촉구 △1월 15일부터 MBC 채널의 광고 송출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자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놓고 “이미 케이블 MSO와 지상파 간 재송신 계약이 종료돼 현재 재송신 자체가 적법한 계약 없이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도 모자라 지상파방송 광고를 훼손하고 이를 VOD 협상과 연계하려 한다”며 “전형적인 유료방송 사업자의 횡포인 만큼 저작권 권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방송협회는 광고 중단 행위 자체가 ‘SO들이 VOD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실시간 재송신 신호까지 무단으로 훼손하겠다는 협박’이라고 지적한 뒤 “방송사가 만든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 그 콘텐츠를 가능하게 한 광고를 훼손하겠다는 것은 콘텐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VOD의 경우,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가 합의한 협상 시한(2015년 12월31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케이블TV VOD사와 MSO가 ‘케이블TV VOD사만을 통해 모든 SO에게 VOD를 공급할 것’을 고집하면서 결렬돼 공급이 중단됐으며 오직 씨앤앰만이 가입자 피해 방지에 공감해 개별 공급 및 추가 협상에 응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별 SO에 VOD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총액기준 IPTV 보다 20~30% 낮은 대가까지 수용하면서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재송신 계약을 맺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해 온 개별 SO들에게만 VOD를 공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협회는 마지막으로 “케이블 SO들은 공중의 지상파 신호를 잡아 재송신하는 방식이라 방송을 끊고 말고 할 결정권은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SO들이 갖고 있는데도 이를 지상파가 결정하는 것처럼 악용하면서 계약 없이 무단으로 재송신하는 것도 모자라 지상파를 협박하는 무기로까지 삼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행태의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