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기, 규제 언덕 없는 적합성 평가 방안 마련하겠다” ...

“방송통신기기, 규제 언덕 없는 적합성 평가 방안 마련하겠다”
미래부 ‘제7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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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 24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방송통신 기기 정합성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해우소는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맞춰 적합성 평가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으며, 방송통신기기 제조 및 수입 업체를 비롯해 지정 시험 기관, 학계 및 관계 기관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선, 미래부 전파기반과장은 ‘적합성 평가 제도 중장기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자파 관리 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규제 언덕을 해소하고 산업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규제 공백을 해소해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미래부-관세청 협업 검사 및 2017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 관세청과의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537건의 부적합기기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2017년에는 시범 시행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미래부-관세청 간 협업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종현 한국표준협회 수석연구원은 주요 국가의 기술 규제 협력 유형을 소개하고 “그동안 IT제품은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은 대폭 낮아져 왔으나, 비관세 무역 조치 중 하나인 기술무역방벽(TBT)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효과적인 기술규제 협력 수단인 상호인정협정(MR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술 규제 협력 대응 체계도 강화·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소형기기 등 전자파 영향이 적은 기기에 대해서는 시험 항목 축소 등 인증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전자파 적합성 관련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학계 등 전문가들은 “인증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사전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전자파 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규제개선에 많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규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이번 해우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언덕이 없는 적합성 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