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협찬’, 공공성·투명성 강화한다 ...

방송사 ‘협찬’, 공공성·투명성 강화한다
방통위, 협찬 법적 근거 담은 ‘방송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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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사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협찬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6월 19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정의(제2조 제22호)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제74조 제1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협찬고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방송법시행령과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며, 이 ‘협찬고지’ 여부도 사업자의 자율 선택이기 때문에 그동안 협찬 투명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협찬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같은 시간대 홈쇼핑 방송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시청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협장의 정의와 허용 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협찬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 등을 다루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했으며, 소위 ‘상품권 페이’ 등 협찬 관련 불공정 행위를 금지했다. 또, 협찬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에 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입법 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협찬 제도 개선은 지난 2000년에 처음 협찬고지가 도입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찬이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