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에 정청래 과방위원장 “국회가 할 일 할 것” ...

‘방송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에 정청래 과방위원장 “국회가 할 일 할 것”
“국회는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행정부 견제‧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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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대통령실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 9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오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방송법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여야를 떠나 많은 동력과 노력을 소비한 안에 대한 실리가 무엇인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독립된 공영방송을 만들자는 가장 큰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어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회 추천 권한을 3명으로 줄여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립성을 반영하기 위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계의 몫을 가장 높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안이 진행 중으로 시급하게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설득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수정 가능하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미 60일이 경과해 과방위가 필요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법사위는 시간 끌기이고 시간 다 끌고서 협의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9월 개정한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3항에 따르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협의하면 그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하겠다”고 말한 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이 법이 가야 할 길을 달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 헌법과 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그때 행사하면 될 일”이라며 “그 법이 다시 국회에 오면 200명 이상이 재가결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실효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미국의 예를 들면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입법기관의 역할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미국은 정부의 법안 제출권이 없지만 우리는 있다. 우리는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지만 미국은 의회에 있다. 우리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미국은 의회 소관”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이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대통령‧행정부를 견제‧감시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