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편성 규제 완화 실시된다

방송 편성 규제 완화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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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물 편성 규제 완화 정책이 침체된 국내 방송 생태계를 살릴수 있을 것인가. 지난 3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고한 상황에서 해당 정책의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방통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방송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규제 완화, 방송 신기술의 원활한 도입 지원하기 위해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완화, 국내 대중음악 편성비율 완화, 신기술 시험방송 채널 적용 제외 특칙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 국내 제작물 편성비율에 있어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DMB는 60% 이상으로 시행령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지상파 방송사의 국내 제작물 편성 비율을 60~80%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비교하면 통 큰 결단인 셈이다.

또 기존 편성 고시가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지상파 방송 3사DMB 포함)․전문 편성 지상파 방송사는 80% 이상, EBS는 70% 이상 편성을 의무화 했던것을 감안하면완화폭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 외에도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방송 사업자의 국내 대중음악 편성 비율을 50~80%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편성 고시에서 방송 사업자는 국내 대중음악을 60%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령 범위 내에서 법령상 최소 수준인 50%로 완화했다.

또 외국 수입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해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2편 또는 120분 이내 편성한 방송 사업자에 대하여는 편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여기에 3DTV 등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편성 비율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신기술을 이용한 시험방송 시 편성 비율을 충족하기 어렵고 신규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규정이 필요해 신기술 시험방송 채널 적용 제외 특칙도 신설했다. 

신규로 방송을 개시한 방송 사업자의 경우 편성 비율 적용기간이 불분명해 고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월간, 반기, 연간의 기준을 정하고 신규 방송 사업자가 편성 비율 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당해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방통위의 방송 편성 규제 완화는 ‘한류열풍 지원’을 통해 창조방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창조방송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방통위 차원에서 각 방송사의 편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뜻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송 편성 규제 완화가 국내 방송 인프라의 글로벌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칫 지나친 규제 완화가 전반적인 방송 생태계의 ‘독’이 될 확률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