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적용 플랫폼 공개…네이버‧구글‧메타 등 8개 ...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적용 플랫폼 공개…네이버‧구글‧메타 등 8개
올바른 이해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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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했다.

방미통위는 7월 8일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이들 사업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자율 운영 정책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다. 신 국장은 “허위조작정보 관련해서는 행정청의 판단, 심지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 법의 취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플랫폼의 기준과 준수 사항, 피해 구제 절차, 신고·분쟁조정 방식, 손해배상과 과징금 제도 등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별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 유도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