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시청자권익 등 7개 법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방미통위, 시청자권익 등 7개 법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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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 분쟁 조정, 방송시장 경쟁 평가 등을 담당하는 7개 법정위원회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방미통위는 5월 20일 제11차 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등 7개 법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의 임기는 1년에서 3년까지로 각각 다르다.

시청자 의견 수렴과 청원 사항 심의를 맡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국민 관심 행사 지정을 심의하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임기는 각각 1년과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이 2년 임기의 위원장을 맡아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프로그램 공급·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으며 임기는 3년이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이행 실적 평가와 지역·중소 방송사의 광고 균형 발전 방안 등을 심의해 방미통위에 의견을 제시한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윤성옥 방미통위 위원이 1년간 위원장을 맡아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 운영 전반을 평가·심의하고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최수영 방미통위 위원이 2년 임기의 위원장을 맡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과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이상근 방미통위 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임기는 2년이다. 방송시장 경쟁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