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분수’ 등장한 SBS ‘미운 우리 새끼’ 법정 제재 ...

‘소주 분수’ 등장한 SBS ‘미운 우리 새끼’ 법정 제재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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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른바 ‘소주 분수’ 등으로 논란이 된 SBS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가 의결됐다. 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의 원색적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영화전문채널 인디필름에도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 매체로서의 공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거나 상업적인 내용을 전달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영화전문채널 인디필름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스와핑 하던 날>을 방송하면서 배우자를 바꿔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달했다. 방심위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자유로운 일반 영화 채널에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남녀 관계와 노골적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시청률 높이기에만 급급해 방송 매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과징금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SBS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SBS <미운 우리 새끼>는 일명 ‘소주 기행’을 주제로 출연자가 여행하면서 특정 지역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반복 노출하고, ‘소주 분수’를 제작하거나 ‘녹색의 생명수’ 등의 자막으로 음주를 미화·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심위는 “소주를 소재로 한 오락거리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음주를 마치 권장할만한 놀이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방송해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 광고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 효과를 준 지상파 드라마와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먼저, MBC <돌아온 복단지>는 간접 광고주의 수학학원과 주방용품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사용 모습을 부각해 해당 상품에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줘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신제품 소개를 빙자해 공기청정기, 창문 필터 등의 간접 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k-star와 코미디TV의 <신상 터는 녀석들>은 법정 제재인 ‘주의’를, 출연자가 간접 광고 상품인 청소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해 방송한 올리브네트워크의 <마음에 들어>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또한, 섬 주민과의 생활 모습을 그린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흡사 일반 광고에 가까울 정도로 간접 광고 상품인 자동 칫솔, 초저온 냉동고 사용 모습을 전달한 tvN과 올리브네트워크의 <섬총사>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각각 결정했다.

방심위는 “많은 방송사가 간접 광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직접 광고에 가까운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제재 수위를 상향할 수 있다”고 예고하며 방송사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