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 9일 처리?

미디어렙 법안, 9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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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2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사항’ 브리핑을 통해 오는 2월 9일 “본회의를 개의해 ‘미디어렙 법’,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안’, ‘디도스특검법’, ‘조용환 헌법재판관후보자 선출안’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디어렙 법안은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여야는 지난 1월 1일 새해 첫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3년 유예(승인기준) △공영방송(MBC포함) 공영렙 지정 △민영 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야간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KBS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미디어렙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1월 본회의 통과는 지연되고 말았다.

여기에 미디어렙 법 제13조 2항 “방송사 1인의 최대지분을 40%까지 허용한다”는 부분과 제13조 3항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등도 미디어렙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서로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미디어렙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 원내수석부대표간 교섭으로 미디어렙 법안 2월 처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오는 9일과 10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직후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간 ‘내용 수정’부분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 처리가 다른 정치적 사안 및 총선과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한편 입법 공백을 틈타 SBS가 정식으로 독자 광고영업의 길을 선언하자 연계판매를 해오던 종교 및 지역 방송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기방송의 경우 전년 대비 77%에 육박하는 광고수주가 빠지는 등 미디어렙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디어 생태계는 급격하게 파괴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