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 방통위원장이 지명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 방통위원장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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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 방통위원장이 지명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여론다양성 보장 기구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가 보고한 시행령에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학계(신문방송, 통계, 행정, 경제 등), 법조계(변호사 등), 업계(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 등)의 전문가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아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케 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다양성위원의 추천 기준으로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신문방송·통계·법률·행정·경제 관련 학과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방송·신문·인터넷 및 광고업계에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방통위원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과 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있는 미디어법 효력정지가처분에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돼 방통위 야당 추천 인사들의 반발을 샀다. 야당추천인사인 이경자, 이병기 위원은 “헌재의 결론이 나온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논의가 진행되기 전 퇴장했다.




 한편 이날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가 33%까지 지분을 상호 취득,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기업과 신문이 종합유선방송사(SO)를 통한 우회지분을 통해 지상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돼 있는 가상광고·간접광고도 허용하도록 했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간접광고는 오락·교양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