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 발간 ...

문체부,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 발간
“저작권 침해당했을 때 길잡이가 돼드립니다”

376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권리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에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창작자 단체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권리자에게 침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상황을 알려주는 안내서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붙임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은 저작권보호원 상담실(☎ 1588-0190)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저작권 법률 전문가의 저작권 보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저작권 보호 분야별 안내서를 모두 모아 하나로 만든 것으로 권리자는 이 안내서만으로 침해에 대응하는 모든 방법을 알 수 있다”며 “이 안내서가 저작권을 침해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응할 수 없었던 권리자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