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 중단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 중단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2~8시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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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새벽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허위로 작성했다.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직원이 총 8명이지만 6명으로 축소 보고한 것이다.

이에 당시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프라임 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6시간 동안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며 취소됐다.

이후 2019년 5월 3월 ‘6개월간 매일 오전 2~8시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로 처분 수위를 낮췄지만,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 2~8시)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 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 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면서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방송 정지 사실을 방송 자막,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