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무인 자동차…전파법 개정으로 활성화 박차 ...

드론, 무인 자동차…전파법 개정으로 활성화 박차
미래부, ‘전파법 시행령’ 6월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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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전파 관련 규제가 개정되면서 드론, 무인 자동차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G, 드론, IoT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융합 기기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을 6월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 이동체 상용화에 대비해 무선국 허가 제도가 보완됐다. 또한 5G 글로벌 표준 선도에 필요한 스마트 융합 기기 등 새로운 전파 기술 개발 및 성능 실험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검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드론, 무인 자동차용 무선 기기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을 신설했고, 규제 프리존·국제 행사 개최 지역 등에서 전파 시험 설비의 준공 검사를 면제해 새로운 융합 기기의 허가 기간을 현재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이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할 기반과 산업용 드론 및 무인 자동차의 개발에 필요한 무선국 허가 체계가 마련됐다. 또,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일반적인 거리 제한을 폐지해 IoT 전용 전국망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IoT용 무선국의 신고면제 대상의 거리제한을 없앰으로써 낮은 출력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 개발과 실용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스마트 융합 기기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 규제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