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입맞춤’ 방송 광고 ‘법정 제재’ ...

‘동의 없는 입맞춤’ 방송 광고 ‘법정 제재’
방심소위 “시청자의 불쾌감, 성적 수치심 불러일으킬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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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동의 없이 입맞춤하는 내용의 ‘EURO Wheel’ 방송 광고에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5월 2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RO Wheel’ 방송 광고는 킥보드를 탄 사람이 주변에 있던 연인 중 한 명에게 입을 맞추고 지나가며 좋아하는 등 동의 없는 스킨십 장면을 담고 있다. 이는 성추행을 미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심소위는 ‘EURO Wheel’ 방송 광고 총 2편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소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입맞춤하는 모습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말했다.

또한,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광고 노래를 부르고 ‘용인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라며 상업적 메시지를 전달한 ‘용인장터(30초)’ 방송 광고와 술자리를 배경으로 한 숙취해소음료 광고에서 음주 분위기를 묘사하는 등의 표현으로 음주 조장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지금부터(20초/15초)’, ‘광동 헛개차(15초)’ 방송 광고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TV홈쇼핑에 대한 심의 결과 행정지도와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에어컨 판매방송에서 ‘4/6까지 배송 예정’이라고 안내했음에도 상당수 고객에게 배송이 지연되는 등 배송 기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과 무선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사용 모드에 따라 충전된 배터리 사용 시간이 다름에도 이를 일부 자막으로만 표시하고 진행자 발언 등으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롯데홈쇼핑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판매 상품보다 높은 사양인 고가의 모델명을 반복 표시하고 방송 종료에 임박해서야 해당 내용을 수정한 CJ오쇼핑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