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UHD로 활력을 불어 넣겠다” ...

[대통령 업무보고] 방통위 “UHD로 활력을 불어 넣겠다”
“OTT 등 신규 융합 산업도 활성화할 것”…“융합 시대,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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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으로 방송 통신 분야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방통위는 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간과 공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UHD 방송으로 차세대 방송 산업 선도 △OTT, 웹콘텐츠 등 신규 융합 산업 활성화 △콘텐츠 강화와 글로벌 협력으로 방송 한류 확산 △개인‧위치 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기반 고도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방송 통신 산업 창출 지원 △시장 자율성 제고 및 불공정 행위에의 엄정 대처 등이다.

우선 방통위는 오는 10월 지상파 UHD 방송 허가를 통해 UHD 방송 산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말 2017년 2월 지상파 UHD 본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UHD 방송은 ▲2017년 2월 수도권 본방송 개시 ▲2017년 12월 광역시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과 강원권(평창‧강릉 등 평창올림픽 개최지 일원) 본방송 개시 ▲2020년부터 전국 시‧군 지역 본방송 순차적 도입 ▲2021년 지상파 UHD 전국 방송 완료 ▲2027년 HD 방송 종료 추진 순으로 도입된다.

방통위는 “올해 511억 원 등 12년 동안 약 6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 사업자 허가 등을 통해 지속 점검 및 독려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밝힌 투자 계획은 지상파 방송사에 국한된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발표한 지상파 UHD 정책 방안에 따르면 투자 비용 전체를 지상파 방송사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는 것인데 방송 광고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겠지만 우선은 지상파 방송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볼 수 있다”며 “디지털 전환 당시에도 우선 투자하면 이후에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재정적인 부분을 뒷받침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문제들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명시해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OTT(Over The Top)와 웹콘텐츠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 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청 행태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TV 시청률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콘텐츠의 올바른 가치 측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 꿈나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통한 1인 창작자, 미디어벤처, 드라마 및 다큐‧PD스쿨을 통한 PD 지망생 등 창조경제 생태계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중국‧베트남과 FTA 후속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해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 수출과 국제 공동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위치 정보를 활용한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에서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는 자유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익명화 조치, 선활용‧후거부가 가능한 사후 거부 방식 등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 사이니지,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보호·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 통신 산업 창출을 위해선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하고, 140MHz 폭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를 오는 4월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5G 시범 서비스 주파수 공급, 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장 자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의의결제도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역시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방통위는 “융합 시대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하며, 활성화는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