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논문 인용해 소비자 기만한 6개 홈쇼핑 방송사 ‘법정 제재’ ...

부적절한 논문 인용해 소비자 기만한 6개 홈쇼핑 방송사 ‘법정 제재’
제품원료 아닌 다른 성분에 대한 논문 내세워 제품 우수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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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원료가 아닌 다른 성분에 대한 연구 논문을 근거로 제품 우수성을 강조해 시청자를 기만한 CJ오쇼핑 등 6개 홈쇼핑사에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4월 2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능성화장품 ‘한율 송담 기초’를 판매한 6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K쇼핑 등 6개 상품판매방송사는 기능성 화장품 ‘한율 송담 기초’ 판매방송에서, 제품 원료가 아닌 다른 종류의 원료에 대한 연구 논문에 근거해 ‘SCI급 논문으로 확인된 효과’라며 제품 우수성을 강조했다.

방심위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연구 논문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잘못된 논문을 인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수위는 자막 및 출연자 발언 횟수와 원료 함유량을 오인케 한 표현의 사용 여부 등을 감안해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4개 상품판매방송사에는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출연자 발언 없이 자막만 방송한 홈앤쇼핑과 K쇼핑에는 이보다 낮은 ‘주의’를 각각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6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대한 법정 제재도 최종 결정됐다.

우선, 배터리 충전 후 최대 출력으로 5분가량 사용 가능한 무선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최대 60분 사용’이라고 강조한 롯데홈쇼핑과 GS SHOP의 ‘다이슨 V10’ 판매방송에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또, 무선청소기 판매 시 출력에 따른 사용시간을 정확히 고지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마유가 0.1%만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마유를 들이부었다’고 강조해 마유 함유량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 ‘게리쏭 타임쉴드 항노화쿠션’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잔여 교육일수에 비례해 환불 가능한 온라인 학습 상품에 대해 학습 개시 30일 이후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소개한 현대홈쇼핑 ‘야나두 유캔두 패키지’에도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키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안마의자를 소개하면서 제조사 직원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기능을 넣었다” 등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GS SHOP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상표권 사용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제품임을 밝히지 않은 채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케 한 홈앤쇼핑 ‘에스콰이어 소가죽 컴피 로퍼’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