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사장, 800만원 벌금형 선고

김재철 MBC사장, 800만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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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MBC 사장이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재철 MBC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사장이 지난해 10월 8일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11월 8일 환노위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김 사장을 약식기소한 검찰 관계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지금까지 국회 증인 등으로 불출석해 고발된 사건을 검토해 벌금액을 정했다”며 다만 지난 10월 22일 환노위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거부해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김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노위는 지난해 “170일간 진행된 MBC 파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해고 및 징계의 원인이 MBC 경영진의 지속적인 단체협약 위반 때문이고, 파업 복귀 이후에도 보복인사와 불법사찰 행위 등이 있다는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에 뒤이어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바 있으나 당시 김 사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서 청문회 출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출석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