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공직자윤리위에 결국 발목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공직자윤리위에 결국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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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영국 KT 스카이라이프 사장 내정자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결국 발목을 잡혔다.

5월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김 내정자의 사장 취임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오는 4일 김 내정자에게 이런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료방송 업계와 방송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총괄했는데, 공직자윤리위는 이 같은 경력이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인 KBS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업무와 새로 취업할 기업의 직무 연관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는 3월 2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김 내정자를 선임하면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승인을 받는 조건부를 내걸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 이 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KBS는 김영국의 지휘 아래 KT스카이라이프와 2015년 56억, 2016년 63억, 2017년 61억 원의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KBS와 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준비 중인데 김영국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취임하면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내정자가 공직자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