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인공지능 산업 진흥법 발의

김경진 의원, 인공지능 산업 진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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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은 11월 21일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AI 사업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의만 무성했지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의 인공지능법 마련 논의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법률안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바탕으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자체의 AI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전문 인력 양성 의무 부과 △AI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AI 거점지구 조성·지원 △AI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법의 마련은 본격적인 AI 집적단지의 조성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AI 산업 경쟁력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조성될 AI 집적단지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대한민국 AI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김경진 의원 외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장정숙, 이개호, 이정현, 강길부, 김종훈, 손혜원, 최경환, 이용주,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