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심의한다…‘국민참여 심의제도’ 설계 착수 ...

국민이 직접 심의한다…‘국민참여 심의제도’ 설계 착수
방심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보다 공정한 심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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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심의 과정에 보다 폭넓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제4기 방심위의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1월 29일 개최하고 2018년 업무 성과와 2019년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방심위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사회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 ‘국민참여 심의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니라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에 착수한다.

또한, ‘열린 모니터링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열린 모니터링 제도는 방송 모니터링에 시청자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연계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시범 운영 기간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디지털 성범죄 및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한층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4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에 따라 △불법음란물 유통이 잦은 성인 게시판 폐쇄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조직 확대 및 전자심의체계 구축을 추진, 현재 3일인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심의기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한다.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 기간을 4일로 단축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불법 복제물에 대해 즉각적 심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시 심의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방심위는 2018년 한 해 동안 전체회의 26회, 방송심의소위원회 104회, 통신심의소위원회 82회를 각각 개최하고,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 광고에 대한 심의제재 941건과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238,246건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 1년 ‘방송통신 환경의 국민 권익 신장’에 역점을 뒀으며 이에 따라 2015년 17건, 2016년 23건, 2017년 4건에 불과했던 성 평등 및 인권 보호 관련 방송 프로그램 심의 제재 건수가 총 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방심위는 “성 평등 문화 조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적 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한, 2008년 출범 후 2017년까지 1건에 그쳤던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과징금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만 7건 의결해, 홈쇼핑 업계에 관행화된 기만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