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제 항암 효과 단정해 복용 권유…cpbc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법정 제재 ...

구충제 항암 효과 단정해 복용 권유…cpbc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법정 제재
“비전문가가 약푸의 효과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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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구충제의 항암 효과를 단정적으로 언급한 cpbc(가톨릭평화방송)-FM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월 2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cpbc-FM은 지난 9월 20일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를 통해, 진행자가 구충제의 간암세포 사멸효과를 보도한 뉴스를 거론하며 복용을 권하거나,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 다른 암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 약품과 주사의 효능에 대해 과신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비전문가인 진행자가 항간에 떠도는 약품과 주사의 효능・효과를 단정했을 뿐 아니라 복용 및 접종을 부추기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일부 중증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원산지가 중국인 라이선스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원산지는 지속해서 표시해야 하는 필수고지 항목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라이선스 브랜드명과 ‘이태리 브랜드’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해 실제 원산지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K쇼핑 ‘스넬리 기모 트레이닝’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밖에 법정상속인 없이 사망한 계모 명의의 재산 상속 관련 시청자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상속인수색공고절차의 旣실시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인 출연자들이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1년이 지난 후 2개월 내 특별연고자 분여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실제로는 국가재산이다”라고 하는 등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JTBC ‘사건 반장’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