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직원의 ‘셀프 소개’…부당한 광고 효과 준 10개 부동산 방송 ‘법정 제재’...

업체 직원의 ‘셀프 소개’…부당한 광고 효과 준 10개 부동산 방송 ‘법정 제재’
본인 소속 업체의 중개 매물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세한 매물 소개·투자

756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부동산 업체 소속 직원이 출연해 해당 업체가 영업 중인 매물을 소개하고 추천한 10개 부동산 투자 정보 프로그램에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4월 2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CNBC ‘부동산 투자자들’, ‘부동산 따라잡기’, 서울경제TV ‘부동산 올인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舊아시아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부동산 온에어’, 이데일리TV ‘데일리 부동산’, 매일경제TV ‘생방송 부동산’, MTN ‘부동산 가이드’, Rtomato ‘부동산 네트워크’ 등 7개 경제전문채널의 10개 부동산 투자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0개 부동산 투자 정보 프로그램은 특정 부동산 업체 소속 전문가가 출연해 본인이 소속된 업체가 중개하는 매물임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의 위치와 가격, 구조, 투자 가치, 상담 전화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투자를 추천했다.

방심위는 “출연자의 소속 업체가 영업 중인 매물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입지 조건과 가격, 기대되는 시세차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부적절한 투자 자문으로 부동산 업체와 특정 매물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나 상품 등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지상파와 채널사용사업자(PP)의 14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도 결정됐다.

우선, 주식 투자 정보 프로그램에서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료 주식 교육・상담 온라인 방송 사이트를 소개하며 접속을 독려한 구 아시아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에는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특정 업체의 피부 관리 기기가 비염과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며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해 해당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한국경제TV ‘뉴스포커스’와 특정 실내 낚시터의 상호와 시설 등 특・장점을 소개한 리빙TV ‘형제꽝조사 시즌5’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또한, 간접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 XtvN ‘서울메이트2’, 특정 호텔의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특정 병원명을 반복 언급하며 해당 병원의 특・장점을 소개한 cpbc(가톨릭평화방송)-FM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는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협찬주인 항공사의 애플리케이션 신규 서비스를 소개하며 시현한 KNN-TV ‘뛰뛰빵빵 로그인 코리아’, 출연자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여행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CBS울산-FM ‘시사팩토리’, 해외 특정 골프장의 상호명과 입지적 장점, 시설 등을 소개한 리빙TV ‘TV보고 떠나는 세계여행’에도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