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다”

“광고주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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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이론’ 적용하기 어려워

 광우병 사태 이후 촉발된 광고주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자 불매운동 관계자의 유죄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른바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김성균 대표가 지난해 10월 ‘공모공동정범이론’이 적용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다.

 ‘공모공동정범 이론’이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그 가운데의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시켰을 때 그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상의 이론이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정배 의원과 미디어행동 주최로 열린 ‘불매운동, 불법인가 소비자이 정당한 권리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정진 변호사는 유죄판결에 적용된 공모공동정범이론이 과거의 공모공동정범이론과 다른 점이 있다며 “과거의 경우 조직성이 검증된 노동조합, 사회단체, 회사 등에 적용된 데에 반하여, 이 사건은 규약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수만 명의 회원을 가진 카페에 적용되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진 변호사는 “불매운동 카페 운영진이라고 하더라도 카페 활동이나 방향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시민들이 보수언론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매우 높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카페 자체가 조직적 역량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것이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윤식 변호사 역시 “피고인들이 항의성 전화를 걸어 공동으로 업무방해한 다른 회원 등 네티즌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한 두 번의 항의성 전화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업체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의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공모정범 이론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김정진 변호사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이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이론인지 문제제기를 하며 “법률 중에 시민들에게 가장 불이익이 크고 시회의 규범에 가까운 것이 처벌관련 법규인데, 이 공동정범이론은 처벌의 범위를 무한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이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법원은 끊임없이 “공모공동정범에서도 공동의 의사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순차적 암묵적으로 형성돼도 충족하도록 옅게 만들어 놨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을 반성을 촉구했다.

 오윤식 변호사 역시 “제한 없이 암묵적인 공모나 순차적인 공모를 인정하게 되면, 공동정범이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어 행위형법 내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의 결론은 유죄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매운동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 또 자신이 선호하는 기업의 조건과 그 조건의 근거가 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기업이나 동료소비자에게 밝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며 소비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오윤식 변호사는 “광고주 불매운동은 조·중·동에 경종을 울리고 잘못된 태도에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정당한 소비자 주권의 행사다”며 “이러한 정당한 소비자주권 행사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들이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야만성을 폭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언소주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국민들에게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폭력과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언소주의 무죄 확정 판결을 위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임채웅 기자 loveywa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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