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BS 오보 논란·경영 실적·수신료 비판 이어져 ...

과방위, KBS 오보 논란·경영 실적·수신료 비판 이어져
양승동 KBS 사장 “잘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신료 인상 필요성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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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9월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양승동 KBS 사장이 참석했다. 오보 논란, 경영 실적, 수신료 등 KBS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EBS 등의 2019년도 결산을 심사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은 ‘검언유착 오보 논란’에 대해 해명하라며 지난 7월부터 양 사장의 국회 출석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KBS ‘뉴스9’은 7월 18일 방송에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기자와 검사의 공모 정확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가 다음 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고 정정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KBS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녹취록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 제보를 기반으로 보도했다. 이후 결과적으로 오보였다고 사과했다”며 “일선 기자가 혼자 판단하기에는 큰 사안으로 윗선 지시가 있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사장은 “보도 전날에 취재한 내용이 아니고 지난 6월부터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취재를 계속해왔다. 보도 전날(7월 17일) 이 전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발생 및 분석 기사의 필요성이 있었다. 18일 오전 발제가 이뤄져 기사가 된 것”이라며 “반론을 듣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었는데 연락이 없어 기존 입장을 반영해 보도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황보 의원이 “기자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에 “당시 주말이어서 주말 당직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주말 당직 시스템 등에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저와 보도본부장은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오보에 대해 지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가 이번 정부 들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10번”이라며 KBS 법조팀발 오보 논란이 많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보도 개선안을 만들 때 우려가 나온 부분들은 지양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논의할 내용이 많은데, KBS 오보가 많아 질의가 KBS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수신료였다. 앞서 8월 13일 국민의힘은 새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언론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강제통합징수 폐지’로 변경한 안을 1일 의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신료 인상보다 인하 또는 폐지를 원하는 국민이 60%로 높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는 21만 명 넘게 동의했다”면서 “국민이 수신료 폐지와 인하를, 강제 징수가 아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냐”고 물었다.

양승동 사장은 “(수신료 인상은)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 책무를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이며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수신료 회계 분리는 헌법재판소와 수신료 인상 논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 못하고 있다”며 “회계 분리를 못하는 게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신료 인상 명분이 사라질까 겁나서 그러는 것이냐”고 채근했다.

양 사장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널을 통합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회계를 분리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부사장을 지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의 광고 수익 감소 등과 관련해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당장 수신료 인상이 힘들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