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확정 ...

과기정통부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확정
통신망 이원화 기간 단축 등 통신망 안정성 강화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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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9월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수 변화에 따른 주요 통신사업자 변경과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정부에서 마련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 현황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담당자가 통신재난 관련 교육을 이수할 통신재난 교육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주요 통신사에 통보했다. 주요 통신사는 수립지침에 따라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했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종합해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요건인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 회선 수 50만 이상을 충족하게 된 사업자(현대HCN, CMB)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 추가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KT파워텔, 드림라인)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했다.

전체 중요 통신시설 수는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했다. 일부 중요 통신시설의 수용 회선 수, 커버리지 등을 변경하거나, 일부 국사를 폐국하는 등의 등급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우선, 폐국한 국사 3개(KT 반포, 영도, 목동)와 수용 회선 수가 감소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금정)를 중요 통신시설에서 제외하고, 수용 회선 수가 증가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양산)는 중요 통신시설에 추가했다.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의 중요 통신시설(6개) 대비 추가된 사업자(현대HCN, CMB)의 중요 통신시설(43개)이 많아 전체적으로 중요 통신시설의 수가 증가했다.

지난 4월 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KT 통신구 화재 청문회에서 통신국사 간 통신망 이원화 기간의 단축 요구가 있어 기본계획에 일부 주요통신사의 통신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이외에도 기본계획에서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대상을 중요 통신시설 건물과 지하 통신시설의 출입구로 명확히 했다. 주요 통신사업자는 2020년까지 모든 중요 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2020년까지 모든 중요 통신시설에 재난 대응 인력 또는 감시 시스템 상시운용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추진경과와 심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주요 통신사업자 재난담당자의 통신재난 관련 교육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 통신재난교육기관을 지정했다.

지난 8월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교육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통신재난교육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ICT폴리텍대학과 한국비씨피협회 2곳이 최종적으로 통신재난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심의위원회는 중요 통신시설 등급 기준 개선, 중요 통신시설 등급별 관리기준과 점검 강화, 정보통신사고 매뉴얼 정비,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