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과기정통부,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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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에 대해 3년간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월 17일 밝혔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54.27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경영 투명성 및 재무 건전성 제고, 협력업체 상생방안 마련 등 유료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 이행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은 불법 재송신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10월 SBS와 울산방송이 제이씨울산중앙방송에 지난 3월 제기한 간접강제청구소송에서 무단 재송신을 지속하고 있는 피고의 행위에 대해 “동시재송신의 금지명령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JCN울산중앙방송은 불법 재송신을 지속할 경우 명령위반에 따른 간접강제액을 SBS와 울산방송에 일단위로 배상해야 하는 강력한 법정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