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완료 ...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완료
요청에 따른 추가 할당, 긍정적 효과 커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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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올해로 이용기간이 만료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290㎒ 폭에 대한 재할당이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반기 6월 30일로 이용 기간이 만료한 주파수는 115㎒ 폭 중 LG유플러스의 2세대 이동통신 사업 폐업에 따라 20㎒ 폭을 제외하고 95㎒ 폭을 재할당했으며, 하반기 12월 5일로 이용 기간이 만료한 195㎒ 폭 주파수는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했다고 12월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에서 정한 주파수 대역폭을 대상으로 심사해 재할당을 완료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8일 추가 할당을 요청받은 3.5㎓ 대역 20㎒ 폭(3.40~3.42㎓) 주파수에 대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할당을 두고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7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할당 방식 및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 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