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실내 5G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대폭 강화한다 ...

과기정통부, 실내 5G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대폭 강화한다
’2024년도 통신 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 발표

195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정부는 실내 시설의 5G 통신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통신 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2월 21일 발표했다.

통신 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는 통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 시작해 2G, 3G, 4G LTE 등 통신 방식의 진화에 따라 평가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2020년부터는 5G, LTE, 3G, WiFi, 유선 인터넷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실내 시설의 5G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400개소)의 40%인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해 실내 5G 서비스 품질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통신사가 건물 내에 5G 무선국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실내 통신 품질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평가 표본 시설 선정 시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확인한 5G‧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 시설은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2023년 평가에서는 5G 품질 미흡 지역은 △LG유플러스 13개소, △SK텔레콤 10개소, △KT 9개소를 확인했으며,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개소, △SK텔레콤 17개소, △LG유플러스 15개소를 확인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농어촌의 5G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평가한 농어촌 5G 공동망의 평가 지역 표본 수를 30개에서 45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5G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통신 품질 평가에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속도 측정 앱 이용 시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 무과금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통신 3사와 논의 중이다. 현재는 LG유플러스만 무과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협의가 이뤄지면 통신 3사에 더해 알뜰폰까지도 무과금을 적용해 이용자 상시 평가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해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또한 이용자도 속도 측정 앱이나 인터넷 품질 측정 사이트를 통해 품질 측정에 많이 참여해 이용자 상시 평가가 보다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