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경방송·아름방송네트워크 재허가 ...

과기정통부, 서경방송·아름방송네트워크 재허가
지역성 강화·공정 경쟁 확보·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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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경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재허가했다고 밝혔다. 허가 유효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결과 재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공통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 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 업체와의 상생 방안, △경영 투명성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