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공고 ...

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공고
“비면허 주파수 활용한 유명기술 실증으로 디지털 전략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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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음이 원칙이나, 정부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통해 타(他)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특정 출력 이하의 기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자치도·경남테크노파크·서울교통공사 및 중소업체 등 15개 기관·기업이 참여,‘용도 미지정 대역(57-66㎓) IPTV 무선백홀 서비스’, ‘WiFi-6E(6㎓) 기반 고정밀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USN 대역(940㎒) 활용 조난 선박 SOS 워치’ 등 총 8개 과제의 실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022년 우수과제 연속지원 1건, 신규과제 6건등 총 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2건), 지역 전략형(2건), 서비스 선도형(2건) 과제로 구분해 진행한다. 기술 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전략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해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조기 확산을 목표로 하는 비면허 주파수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서비스 선도형 과제로서 참여할 수 있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내 기관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 공고 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30일간으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 받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 허가나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는 전(全) 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경제 확장을 이루는 핵심기반”이라며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시장에 조기정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실증 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해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