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 연이은 방송 중단 사고에 ‘법정 제재’ ...

‘공영쇼핑’ 연이은 방송 중단 사고에 ‘법정 제재’
“시청자와 협력 업체에 보상하며 사고 수습 노력한 점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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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불과 4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송 중단 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법정 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6월 1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영쇼핑은 지난 4월 17일 19시 19분부터 20시 17분까지 약 58분간 방송이 중단된 채 스튜디오 정지 화면과 암전 화면, 장애 안내 화면 등을 번갈아 가며 송출했다.

또 4일 후인 4월 21일 22시 3분에도 약 20초간 방송이 중단돼 긴급히 재방송을 편성하고 다음날인 22일 18시 40분에야 생방송을 재개했다.

방심위는 “기기 결함에 따른 방송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제품 구매를 계획했던 시청자는 물론 방송 예정이던 협력 업체에도 피해를 끼치는 등 「방송법」에 따라 사업권을 승인받은 공적 매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를 본 시청자와 협력업체에 보상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