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청 안테나 시설 훼손률 68%

공시청 안테나 시설 훼손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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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청 안테나 시설 훼손률 68%
재난방송대비‘ 세대별 직렬단자’로 법개정 필요

SO에 의한 지상파 공시청 설비 훼손 및 불법 점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돼 관련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지난달 9월 18일 한국케이블TV 경기방송의 정전사고로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의 25만 케이블TV 가입자들이 TV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상파의 공시청 설비가 SO에 의해 상당수 훼손돼 이 지역 시청자들이 지상파의 재난방송으로부터 차단된 상황이 이어졌다. 이는 지상파방송 수신이 불가능할 경우, 뉴스 등 재해정보, 나아가 재난재해시에도 재난방송을 제대로 수신할 수 없다는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이크게제기된다.
특히, 2004년 KBS가 전국 987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선시설 독점(공동시청 폐쇄)의 경우가 68%에 달했으며 공청시설과 유선 시설로 분리배선 된 공동주택은 26%, 공동
시청 시설된 공동주택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62.9%가 공동주택이며 전체가구의 50.8%가 공동주택의 가구라는 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공시청 안테나 시설’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불가능한 이유는 SO에 의한 ‘텔레비전 공시청 안테나 설비 훼손’과 ‘유선방송의 불법적인 공시청 안테나 선로 이용’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케이블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상파 공시청 설비를 무력화하는 SO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SO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관련기관의 법제도 및 집행과정에 미비한 점이 발견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선, 정보통신부의‘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제19조2항에 대한 개정이다. 제19조2항은 ‘CATV설비와 공동 시청안테나시설(MATV설비)를 의무적으로 분리배선 해야 하는 구간을 장치함까
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세대내 직렬단자로 규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기술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의 재난방송이 시청자에게 직접 도달하기 위해서는 분리배선이 세대내 직렬단자까지 연결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의 경우, 유선방송 재허가시 분리배선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엄정한 실사와 이를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방송위의 재허가 심사 항목에 분리배선 여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통부, 방송위는 디지털TV 활성화 및 난시청 해소를 위해 공시청 설비를 활성화할 공동의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주택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공동주택의 공시청 시설을 강제하는 관련 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