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 첫 허용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 첫 허용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신시장 창출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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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 4일 서울 데이터센터에서 신청한 클라우드 분야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국방·외교·치안·전력과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은 미래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1월에 마련돼 시행 중인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첫 번째 사업이다.

데이터센터는 신산업인 클라우드 분야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을 신청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클라우드산업 분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사업 내용을 제안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산업 분야 해당 여부’, ‘사업규모’, ‘추진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 효과’ 측면에서 대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부는 산업계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10일 만에 결정하고 데이터센터에 통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는 해당 결과를 반영해 사업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혁 SW산업과장은 “지침 시행 이후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기업의 참여 기회를 허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시장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향후 해당 지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수·발주자 대상 교육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