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다른 인터넷 속도…통신 4사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 ...

계약과 다른 인터넷 속도…통신 4사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
과기정통부-방통위, 인터넷 품질 실태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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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터넷 품질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에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 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7월 21일 발표했다.

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4월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이 KT의 2년 실사용자라고 밝히며,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치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에 대해 KT는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제보가 속속 나타나면서 통신 업계 전반에서 의도적인 속도 저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가입, 개통, 관리·운용, 보상 등 각 단계별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이용자 고지 강화, 최저보장속도 개선 및 보상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 및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시행했다.

점검 결과, 인터넷 개통 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됐다. 인터넷 상품은 속도별로 이용 요금에 차이가 있어 속도 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KT에 대해 과징금 1.92억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U+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통 시 댁내 속도 측정 및 이를 안내하도록 개통 절차를 개선하고, 현재 이메일로 고지하고 있는 개통 처리 내역을 SMS로도 고지하도록 고지 방식‧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된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 관리 시스템을 수동 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 및 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3.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KT와 LGU+,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한 후 최저 속도 미달 시 별도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해당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SK브로드밴드의 경우에는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KT와 LGU+, SK텔레콤의 경우에도 속도 측정 후 기준 미달 시 별도 보상 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통신사는 ‘(가칭)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해 속도 미측정 개통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 및 피해보상 관련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하기로 시정명령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부처 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 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점검해 국민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