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시중에 징역 3년6월 구형

검찰, 최시중에 징역 3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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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최 전 위원장은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 오늘 법정에 선 모습은 불명예스러워 견디기 힘들다"며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그는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한 배경에 대해 "육체적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동률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이씨가 건낸 돈 중 2억 원은 받은 기억이 없으며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수수사실을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대선 자금이었다"와 "개인 용도로 썼다" 등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판결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도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형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전 수술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선적도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