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법사위 2소위 회부…조승래 “명백한 월권” 비판

방송법, 법사위 2소위 회부…조승래 “명백한 월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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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백한 월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법사위는 1월 16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한 채 3개 법안 모두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날선 공방을 이어갔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사전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했다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왜 전체회의에서 토론하자로 하는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직회부가 의결됐지만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간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국민의힘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로 보낸 것은 상임위의 결정을 완전히 뒤엎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은 정권에 따라 휘둘리던 공영방송을 바로잡고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주자는 취재의 개선안”이라며 “박성중, 허은아 등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도 유사한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고, 보수 언론학자들마저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과방위에서 2차례 심도 있는 법안소위 논의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의결했는데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방송법 개정안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담은 것인 양 매도하며 법사위에서 눌러 앉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특정 정파의 이익을 셈하며 또다시 미룰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