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직기자’ 소송과정

[YTN 대법원 판결] ‘YTN 해직기자’ 소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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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곽재옥) YTN 해고무효 소송사건은 2008년 YTN 무더기 해직 사태에서 출발한다. 2008년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명박 대선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전 구본홍 씨의 사장 취임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띤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공정방송투쟁을 펼쳤으며, 사측은 2008년 10월 6일 노종면 당시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6명을 해고하고 6명을 정직하는 등 3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해고통보를 받은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6명의 기자는 징계 무효소송을 진행했다. 팽팽하게 맞서던 노사는 2009년 4월 1일 사태 수습을 위한 ‘4·1 합의’를 힘겹게 도출했으며, 합의안에는 양측의 고소고발 취하와 공정보도를 위한 기구 마련 등을 포함해 ‘해고자 복직은 법원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합의에 참여한 구본홍 사장이 2009년 8월 YTN 대표이사 사장직을 돌연 자진사퇴하며 물러났다.

2009년 11월 13일 6명의 기자가 진행한 해고 무효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전원 복직을 선고했다. 그러나 배석규 사장이 부임한 YTN 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4·1 합의’를 무시하고 즉각 항소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4월 15일 2심 항소심 판결에서 6명 가운데 3명은 해고 무효, 3명은 해고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2014년 11월 27일 대법원은 언론노조 YTN지부가 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2심 재판부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