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오보’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한다

[2015 업무보고] ‘재난방송 오보’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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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강민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방송 제도 개선에 나선다.

방통위는 12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재난방송 오보 및 사생활 침해 대응 주관 방송사 역할 정립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총 62개사가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 시 오보 및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관 방송사의 역할이 미흡한 문제가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방송사에 재난방송 자체 매뉴얼을 비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향후 재허가 및 재승인 평가결과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위해 재난방송 핵심 준칙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상향해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KBS를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주관 방송사로서 KBS는 재난관리 기관에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반면에 전문 인력을 운용하고, 재난에 대비한 정기 모의 훈련을 실시할 뿐 아니라 재난방송 업무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책임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 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라디오 및 DMB 중계 설비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터널 등 관리기관의 재정 상황, 시설 이용량, 재난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매칭 방식으로 올해 91,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