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방송 정책이 달라진다…전국망 구축 계획 2년 연기 ...

UHD 방송 정책이 달라진다…전국망 구축 계획 2년 연기
방통위‧과기정통부,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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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상파 UHD 방송망 전국 구축 계획을 최대 2년 순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12월 9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쳐왔으나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난 등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역시 성명을 통해 UHD 방송 정책의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와 지상파방송 규제 완화 등 보다 실제 방송·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정책 방안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올해 3월부터 방송사, 연구기관 등과 함께 활성화 추진단 등을 운영해 UHD △전국 방송망 구축, △콘텐츠 확대, △수신환경 개선, △혁신 서비스 도입·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방송사, 통신사, 가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책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당초 계획에서 최대 2년 순연해 2021~2023년까지 지상파 UHD 방송망을 시·군 지역까지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지상파 UHD 방송망은 현대 수도권·광역시까지 구축됐으며, 2020~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연계해 UHD 콘텐츠 최소 편성 의무도 KBS·MBC 본사와 SBS를 기준으로 2020~2022년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2026년 50%로 조종했다. 2027년 이후 최소편성비율은 향후 정책 재검토 시 콘텐츠 제작 여건과 현황,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급변하는 방송 환경과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난을 감안한 것이다. KBS, MBC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는 등 지상파 방송사는 경영 위기 속에서 UHD 방송 정책을 수행할 여력이 없음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다. 재정 여건이 더욱 열악한 지역 방송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번 정책 방안 발표로 지상파 방송사는 UHD 방송 정책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지상파 UHD 방송표준 기술인 ATSC 3.0에 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0월 23일 성명을 통해 ATSC 3.0을 통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청자 중심의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선 내장형 안테나, UHD 모바일 방송 허용, 개인 맞춤형 광고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허용, 콘텐츠 제작비 수급을 위한 광고제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 등의 다채널 서비스 및 혁신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 방송을 허용하고 본방송 허가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동형 서비스 일환으로 고정형 UHD 수중계 채널, 모바일 특화채널 등의 시범 방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지원도 이뤄진다. 관련 법·제도 정비, 규제 개선, 투자재원 확충지원 등을 시행한다. 다채널 서비스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령의 개청을 추진하고 지역·중소 방송사 등에 대한 UHD 콘텐츠 제작과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 방송사,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UHD 혁신 서비스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UHD 망 구축과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광고·편성 등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추진한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정책 방안 시행으로 더 많은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국민 미디어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차세대방송 표준이 가진 고화질, 다채널, 이동성, 방송통신 융합 등의 장점이 활성화되도록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의 이행 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특히 방송망 구축, 시설 및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이번 정책 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방안에 대한 조정‧보완을 할 계획이다.